Hot Issue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왜?

서정민 기자
2026-04-16 07:26:24
기사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 공식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월 1일이라는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별도 법정휴일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일반 공휴일처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당일 근무 후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돼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노동절은 법에서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못 박고 있어 대체 자체가 불가능하며, 5월 1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된다.

임금 계산 방식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분(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실제 근로분(100%)과 가산수당(50%)만 추가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노동절 유급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절 근무 시에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취지와 법적 근거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지 63년 만에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황금연휴를 원하는 직장인은 5월 4일 연차를 활용하면 1일(노동절)부터 5일(어린이날)까지 5일 연속 휴일을 누릴 수 있다.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24일)과 그 대체공휴일(25일)도 예정돼 있어 연휴 체감도가 높은 달이 될 전망이다.​​​​​​​​​​​​​​​​